증권
빚투 틀어막는 금융위…1억 대출 갚는돈 월 25만->180만원
입력 2021-01-19 17:28  | 수정 2021-01-19 19:20
◆ 기재부·금융위 업무보고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끝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전 금융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자 상환 유예를 둘러싼 금융권 우려에 대해 "이자 상환 유예가 1만3000건, 1560억원 정도이고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이라며 "금융권 건전성과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종료할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오는 4월 말 끝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도 연장한다. 다음달 초에 끝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늘린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와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적용 유예 등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고액 신용대출을 빌린 대출자에게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신용대출 상당액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대부분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했다. 하지만 앞으로 일정 금액이 넘는 신용대출은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의 신용대출로 5년간 빌리면 지금까지는 매달 이자 25만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원씩 갚아야 한다. 고액 신용대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금융위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2월 중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 쇼핑 내역 등 비금융 신용정보만 활용해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비금융 개인신용평가사(CB사)를 허가해준다. 또 금융·비금융 정보를 합쳐 개인과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플랫폼이 나올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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