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촌지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
입력 2009-07-05 07:00  | 수정 2009-07-05 07:00
앞으로 서울 지역 교사의 촌지 수수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고자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관련 부당이득은 추징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3천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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