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1-19 17:09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어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월에서 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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