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단 "세월호 수사외압 없었다"…무혐의 결론
입력 2021-01-19 15:13  | 수정 2021-01-26 16:03

지난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 모 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구조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년 2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늘(19일)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수단은 해경이 임 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군이 바다에 빠진 지 이미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 대신 함정으로 임 군을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단은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특수단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단은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의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받아본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특수단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검토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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