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판단대로 '뇌물 86억' 인정…발목 잡은 말 3마리
입력 2021-01-19 10:00  | 수정 2021-01-19 15:46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 최서원 씨에게 건넨 말 3마리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말 3마리 구입비용과 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모두 8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던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횡령액이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까지 모두 86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 씨에게 있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019년 8월)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야 하기 때문에,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뇌물액을 그대로 받아들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이같은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을 몰수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