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항소…유족도 항소장 제출
입력 2021-01-18 17:59  | 수정 2021-01-18 19:56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김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쓰러뜨려 근처에 있던 6세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2일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모 군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다"며 유죄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사실을 오전에 전해 들었다"며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오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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