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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로 벌금 700만원
입력 2021-01-18 15:51 
임슬옹 벌금형 사진=DB
가수 임슬옹이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서울 은평구 모 도로에서 빗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임슬옹은 교통사고 당시 음주를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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