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1-01-18 15:17  | 수정 2021-01-18 15:27
'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 사진=EMK뮤지컬컴퍼니 제공

늦은 밤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쳤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임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송달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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