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법정형대로면 실형 불가피
입력 2021-01-18 09:33  | 수정 2021-01-25 10: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8일) 오후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받을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론 시작부터 종결까지 '양형'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이란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영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의 형량과 관련해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혐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내려졌고, 파기환송심 판결도 그 취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2019년 10월 첫 공판부터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이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내건 당부는 ▲ 고(故)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과감한 혁신 ▲ 내부 준법감시 제도 마련 ▲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3가지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주문에 따라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반발을 샀고, 특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변론이 7개월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횡령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86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비교적 낮지만, 횡령죄는 액수가 50억 원을 상회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징역형은 3년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법정형대로만 따지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에 이른 정상(사정이나 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결정하고 이 부회장의 형량을 2년 6개월∼3년으로 정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받은 형량에 비춰봐도 실형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며 집행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1심에서 89억 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36억 원으로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했던 파기환송 전 2심과 파기환송심의 유죄 인정 액수가 거의 비슷해 형량도 큰 차이 없는 선에서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에서 달라진 양형 조건들입니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받으면 파기환송 전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계의 잇따른 탄원도 양형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은 최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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