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문 1년 됐는데도 못받아”…SNS판매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21-01-17 11:59  | 수정 2021-01-17 13:17
소비자 불만 피해유형별 현황

직장인 A씨는 본인이 즐겨보는 패션 유튜버 영상에 나온 옷을 사려고 구매링크에 접속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은 한 달 넘게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유튜버에게 문의했으나 본인은 의류업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업체 측과는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구매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대로된 응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정보통신기기 등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절반이 넘는 59.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품목별 소비자 불만 피해현황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이었으며, 다음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2%를 차지했다. 상대적 고가인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도 18.6%(510건)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소위 '간판만 다른 가게'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판매자 중 일부는 동일 사업자임에도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다수의 상호를 사용하며 여러 SNS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불만·피해가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3960건 중 1,305건(33.0%)을 차지했다.
피해 사례중 가장 많은 간판을 가졌던 업체는 사실상 한 브랜드면서 레○○○ , 날○○○○, 온○○, 쉬○○○, 이○○○, 내○○○, 심○○○ 등 총 6개의 상호를 사용했다.
금액별 소비자불만 피해현황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