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으로 주식 4배 비싸게 매입
입력 2009-07-03 12:26  | 수정 2009-07-03 19:5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 자산운용 전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싸이더스 부사장 장 모 씨와 공모해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식 5만 7천 주를 시세의 4배가 넘는 9만 원에 사들여 싸이더스에 4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친분을 맺고 있던 이 씨와 장 씨가 공모해 소속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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