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민 "조국 딸 조민 막을 방법 없어"..."의사면허 평생 간다"
입력 2021-01-17 10:03  | 수정 2021-01-24 10:0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이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민 단국대 교수가 "이제 조민이 환자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두둥] 사신 조민이 온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는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일 테고,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만들 것이다. 피부과를 전공한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피부트러블을 선사하지 않을까?"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 나이 50에 의사면허를 딴다 해도, 75세까지 25년간 의사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라면서 "의사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의사의 앞길을 막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 학창시절 공부를 안한 5%는 걸러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이는 62명을 총으로 쏴죽인 경남 의령 우순경입니다만, 의사 한 명이 마음먹고 오진을 한다면 그 기록쯤은 가볍게 능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의 재판에서 판사는 조민이 부모 빽으로 위조한 스펙들 덕에 의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라면서 "의전원에 진학하려면 MEET라는 시험을 쳐야 하는데 조민의 MEET 성적은 하위 20%로, 정상적으로는 의전원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입학취소 문제를 두고 부산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 교수는 "현 정권과의 관계 때문인지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며 "부산대 관계자가 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말은 조민을 의사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