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교시설 대면 예배 허용…일부 교회 반발 여전
입력 2021-01-16 19:28  | 수정 2021-01-16 19:49
【 앵커멘트 】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기준도 일부 완화했는데,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일까지는 대면 예배 금지지만, 다음 주부터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주부터는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기존까지 비대면 영상예배가 원칙이었지만,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의 인원이면 현장 예배가 허용됩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성경공부모임이나 부흥회 같은 소모임이 금지되고,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박과 음식 제공이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종교시설은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예배의 종교적인 활동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은 일부 종교시설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4차 대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기모란 /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대면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적 모임이 증가하고, 접촉이 더 늘어나게 되면 (확산세가) 커질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지하에 있는 환기가 안 되는 교회라든지…."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허용 규모가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처분까지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는 내일 야외 대면예배를 예고해 방역당국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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