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 취식 가능 …'5인 금지'·'9시 제한' 2주 연장
입력 2021-01-16 19:19  | 수정 2021-01-16 19:42
【 앵커멘트 】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일부 영업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카페에서도 1시간 이내 취식이 가능하고, 노래방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도 조건부로 문을 엽니다.
한계에 달한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자는 겁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거리두기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형펑성 문제를 고려해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m 거리두기를 하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방문판매업도 18일부터 면적 당 인원을 제한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밤 9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영 제한이 풀리는 카페는 19만 곳,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은 11만 곳이 넘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은 경고지만, 2차 적발 땐 최대 10일 운영 중단합니다.

정부는 겨울철인 다음 달까지는 재확산 위험성이 커, 방역조치 조정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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