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레부터 헬스클럽, 노래연습장 가능"...단, 5인 미만 저녁 9시까지
입력 2021-01-16 10:40  | 수정 2021-01-23 11:03

모레(18일)부터 헬스클럽,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될 방침입니다.

단,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요지의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실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8제곱미터당 1명씩 기준을 적용,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하고,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내에서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총리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등도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leexx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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