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입력 2021-01-15 15:00  | 수정 2021-01-22 15:03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3살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습니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 숨졌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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