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단속이 오늘(3일)부터 이뤄집니다.
처음 적발 시는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3차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이며 4차부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손님이나 직원이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식당을 신고하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와 깻잎, 통고추 등과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 귤, 바나나 그리고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긴 반찬이나 양념류 등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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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발 시는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3차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이며 4차부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손님이나 직원이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식당을 신고하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와 깻잎, 통고추 등과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 귤, 바나나 그리고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긴 반찬이나 양념류 등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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