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었다
입력 2021-01-14 17:27  | 수정 2021-01-21 18:03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달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오늘(14일) 오후 5시 현재 22만5천277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안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씨의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전날 열린 이들 부부의 1회 공판에서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안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에 안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씨는 장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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