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죄와 징역 20년…조응천 "박근혜, 부디 건강하시길"
입력 2021-01-14 17:13  | 수정 2021-04-14 18:05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길고 긴 터널을 지났다"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앞으로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고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날 함께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무슨 운명인지 박 전 대령에 대한 확정 판결도 곧 내려질 예정"이라며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조 의원 선고 이후 1시간 뒤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지 4년여 만입니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중 최서원(최순실) 씨 전 남편이자 박 전 대통령 비서를 지낸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디지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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