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동통신서비스 번호이동 석 달 제한
입력 2009-07-02 16:04  | 수정 2009-07-02 18:07
새롭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의 번호이동이 석 달간 제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석 달 동안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열 경쟁을 악용해 중고폰을 사고파는 '폰테크 족'과 석 달도 채우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메뚜기 족'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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