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형 확정'에 사면론 다시 '솔솔'…가능성은?
입력 2021-01-14 10:20  | 수정 2021-01-21 11:03


대법원이 오늘(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잠시 주춤했던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형량을 확정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여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항소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강요죄 등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날 대법원에선 파기환송심의 '20년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연초를 뜨겁게 달궜던 특별사면 논의가 다시 불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정말 국민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 이미 4년 째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사면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중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에 일찌감치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13일)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사면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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