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망 위험 있지만, 발로 배를 밟아"…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1-14 10:03  | 수정 2021-01-14 11:11
【 앵커멘트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어제(13일) 열었습니다.
검찰은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정인이 배를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앞서 국과수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췌장 등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폭행했는지 밝히지 못해 양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각각 부검 재감정과 의견서를 요청했고,」

「양쪽 모두 '양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인이의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인이의 복부에 어떻게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여전히 추정만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정희원 / 정인이 양부모 변호인
-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당일 날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것인지는…."

양모 측은 여전히 정인이를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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