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공매도 재개…제도 개선" vs 개인투자자 "아예 폐지하라"
입력 2021-01-13 19:20  | 수정 2021-01-13 20:28
【 앵커멘트 】
오늘(13일)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하며 3,148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정부는 일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가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10만 원에 팔아, 5만 원이 됐을 때 되사서 주식을 갚고 5만 원의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정부는 6개월 시한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지난해 9월 한 차례 더 시한부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자금력이 큰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게 된다면 동학개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생명인데 그들이 상승을 허락하겠습니까? "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10만 명 넘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3월 공매도 재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 "(공매도는) 가격이 효율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버블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또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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