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AI가 전하는 1월 13일 주요뉴스-17:00
입력 2021-01-13 17:01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복부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장 씨측은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승세인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금지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2명 발생해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소 꺾였지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대규모 감염에도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경북 상주시 BJT열방센터 방문자가 3천 명인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 원, 가족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체 배상금 중 20%를 피해자를 강압 수사한 경찰관과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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