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들에 절망" vs "무죄 환영"…이만희 판결에 엇갈린 여론
입력 2021-01-13 16:26  | 수정 2021-01-20 17:03

"오늘 선고는 고통에 빠져 사는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줬을 뿐 아니라, 신천지의 늪에 빠진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린 오늘(13일) 오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 단체는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사법 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림으로써 그를 사회로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사이비종교와 그 교주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며 "가출한 우리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만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횡령 등에 대해 (법원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낮부터 전피연을 비롯한 신천지 피해자들이 모여 신천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걸고 재판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길 바로 건너편에는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 걸고 이에 맞섰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있을 충돌상황을 대비해 법원 주변으로 병력 100여 명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우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이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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