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혜원 父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유죄 선고
입력 2021-01-13 16:11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성규)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하고 온 이후 담당자들에게 재심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했고, 이와 관련해 언론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했다"며 "독립유공자 판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씨는 좌익활동 경력으로 유공자 선정에서 여섯 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도 독립 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유공자로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2018년 2월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에서 만나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을 논의한 일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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