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 가능성 인지" "고의 아냐"…'정인이 사건' 공방 치열
입력 2021-01-13 14:41  | 수정 2021-01-20 15:03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장씨 측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양 사건' 1회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양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습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도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임상심리 분석 등을 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회의를 거쳐 정인양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정도, 피고인 통합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 경위, 사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에 장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과 수령을 하지 못한 채 장씨를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복부에 '넓고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런 충격이 발생한 것인지를 놓고서는 여전히 추정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씨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사망 경위를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미필적 고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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