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사회연대세 도입해야"
입력 2021-01-13 13:22  | 수정 2021-01-20 13:35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3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대신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입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며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 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이 대표와 노선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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