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15일 개통…"미취학 자녀 학원 영수증 챙기세요"
입력 2021-01-13 11:5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일정 [자료=국세청]

1900만 직장인들의 '통과의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2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내용이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대부분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제반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들이 궁금해할만 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
▷ 1월 15일부터 매일 오전 6시~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이트가 열리는 15일과 최종 확정자료가 들어오는 20일은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5~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막기 위해 이용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 종료 경고창(종료 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좋다.
―내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
▷ 보청기나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월세,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다. 어떻게 해야하나.
▷ 카드회사에서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차 구입비, 국세·지방세, 기부금, 면세품 구입 등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자.

― 자녀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 자료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이외 부양가족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올해 확대된 간소화 자료 제공내역 [자료=국세청]
- 상해보험회사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안된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빼야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자료=국세청]
- 초등학교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안된다. 다만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또 어린이집 교육비 중 보육료나 도서 구입비 같은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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