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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2집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해 [M+이슈]
입력 2021-01-13 11:53 
양준일 고발 사진=MK스포츠 DB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2일 성북경찰서는 양준일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지난해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로 등록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P.B. 플로이드)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무단도용 의혹을 받았다.

이에 양준일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은 지난해 9월 공식입장을 통해 양준일 및 P.B. 플로이드가 공동 작업한 곡이다. P.B. 플로이드가 국내에서는 양준일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쟁을 바라지 않으며, 떳떳하기에 두렵지 않다는 양준일의 뜻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침묵하여 왔다. 하지만 일부 악의적인 의혹 제기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양준일 및 양준일을 응원하는 가족, 팬들이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됐다”라며 양준일의 2집 관련 저작권 등록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고발된 당일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한 고발인 8명 측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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