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경찰서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직원들과 짜고 휴직보상금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회사대표 41살 김 모 씨 등 5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공장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직원들을 휴직하는 것으로 꾸미고, 경북혁신도시건설단 보상팀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휴직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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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1월,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공장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직원들을 휴직하는 것으로 꾸미고, 경북혁신도시건설단 보상팀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휴직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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