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관방장관 "한국 재판권에 복종? 인정 못 한다"
입력 2021-01-12 14:50  | 수정 2021-01-19 15:03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12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재판에 대해 "향후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일(13일)로 예정됐던 한국 법원의 두 번째 위안부 판결이 연기된 것에 관해 묻자, "한국 국내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앞선 (위안부) 재판의 판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본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 원칙을 배척하고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을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은 당초 내일(13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