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대리출석…법원 본인확인절차 효용 논란
입력 2009-07-01 20:12  | 수정 2009-07-01 20:12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쫓기던 사람이 체포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판에 동생을 대리 출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본인확인 절차의 효용성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이사 45살 이 모 씨가 올해 4월 초 대구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자신과 닮은 동생을 대신 출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직접 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검찰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재판 당일 행적을 추궁하자 대리 출석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 검찰의 주장처럼 대리 출석을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재판부에서 이 씨를 직접 불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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