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프리랜서 VJ도 근로자"
입력 2009-07-01 17:46  | 수정 2009-07-01 17:46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사 비디오자키(VJ), 즉 영상취재요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방송공사 KBS가 고용계약 기간이 끝난 VJ인 김 모 씨 등 2명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VJ들이 출퇴근 시간 등 근무태도 관리를 받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해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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