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만 군 복무' 위헌 공개변론
입력 2009-07-01 16:33  | 수정 2009-07-01 16:33
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8살 김 모 씨가 남성만 군 복무를 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3조 1항과 8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다음 주 목요일인 9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씨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다음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규정돼 있어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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