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천만 '자동차 눈썰매' 씽씽…"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1-01-11 15:05  | 수정 2021-01-18 16:03

북극발 한파로 많은 눈이 내리고 하천이 얼어붙으면서 '자동차 눈썰매' 등 위험한 행위가 이어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1일)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어제(10일) 전북 정읍시 내장산 제4주차장으로 차량 10여 대가 몰려와 '자동차 눈썰매'를 탔습니다.

자동차 눈썰매란 자동차에 긴 줄로 눈썰매를 매달아 끄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은 비포장상태로 면적이 약 7만㎡에 달해 자동차 눈썰매를 타기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10여 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눈썰매는 자동차가 썰매와 부딪치거나, 썰매 줄이 끊어져 썰매를 타던 아동이 자동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등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사고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지난 8일 자동차 눈썰매 금지 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을 주차장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현장에선 계도 안내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 관계자는 "'개인의 자유인데 왜 썰매 타는 걸 막느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다"며 "여러 대의 차들이 썰매를 끌다 보면 뒤엉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눈썰매는 안전수칙에 맞게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0년 만의 강추위가 몰아친 전주에서는 하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얼음 위를 걷거나 썰매를 타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카페에는 지난 주말 동안 '언 하천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걱정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시됐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언 하천 위에서 놀아도 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아이들이 혼자 놀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라도 당할까 걱정된다', '얼음이 갑자기 깨지면 어떡하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했습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아무리 단단하게 하천이 언 것처럼 보여도 얼음이 얇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그 위로 올라가선 안 된다"며 "하천 주변에 눈이나 비가 올 때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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