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고법 "노조선거서 투표용지 공개는 무효"
입력 2009-07-01 11:45  | 수정 2009-07-01 11:45
노동조합 분회장선거에서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전국 자동차노조연맹 대구버스지부 분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공개된 투표용지의 무효처리 이후 재선거에서 낙선한 김 모 씨가 제기한 당선자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임원선거에서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제삼자에 공개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하고 선거질서를 위반한 무효"라며,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무효로 결정한 뒤 재선거를 치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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