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만리방화벽' 제거 도와달라" 중국 기자, '공공소란죄'로 18개월형
입력 2021-01-10 15:26  | 수정 2021-01-17 16:03

7년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중국의 인터넷 검열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허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전 중국인 기자에게 18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뉴스포털사이트 텅쉰망(騰迅網)의 기자였던 장자룽(張賈龍·32)의 부인 사오 위앤은 지난 8일 변호사로부터 남편이 18개월형을 선고받았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앤은 남편이 2019년 8월부터 구금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면 춘제 전에는 석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기자는 2014년 2월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쉬즈융(許志永), 류샤오보(劉曉波) 등 중국 인권운동가들이 처한 상황을 논의하면서 만리방화벽을 허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그는 '공공소란죄'로 구금됐습니다.

공공소란죄는 중국 당국이 인권 운동가나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 종종 들먹이는 혐의입니다.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SCMP는 장 전 기자가 인권과 인터넷의 자유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법원에서 그의 이념적 견해에 관한 증거로 제출됐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