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협약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01-10 11:45 

구리시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GS건설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11월 25일 사업신청 자격과 관련해 자사 컨소시엄 구성사인 SK건설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지난 2019년 기준 11위였으므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은 잘못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업신청 자격은 시공능력 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제한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SK건설은 2020년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10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기본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와 공시 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년 8월 3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자료를 의미하며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시 신청도 각하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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