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마부대' 주옥순 실명 공개한 은평구청장,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1-01-10 11:19  | 수정 2021-01-17 12:03

서울 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에 걸렸던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으나, 주 대표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김 구청장과 직원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가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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