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차익만 15억…`황제분양`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조건 살펴보니
입력 2021-01-09 11:03  | 수정 2021-01-09 11:39
삼성물산이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제공=삼성물산>

서울 반포 '황금입지' 래미안원베일리가 이르면 3월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국내 최대 분양가(평당 5668만 6349원)으로 30평대가 19억원에 공급되는데, 당첨만으로 최소 15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매부리TV는 '황제분양'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 청약요건을 살펴본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가 이르면 3월 일반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위치한 원베일리는 지하3층 ~지사 35층 규모 2990가구다. 이중 전용 49㎡ 2세대, 59㎡197세대, 74㎡ 25세대 등 총 224가구 분양한다.
분양가는 평당 (3.3㎡) 5669만원으로 30평이 19억원이 예상된다. 49㎡는 10~11억, 59㎡는 13~14억원 분양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산정했을때 3.3㎡당 4891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분양가상한제 상에서 택지비가 크게 올라 16%가량 높은 분양가를 받았다.
인근 시세 대비 60% 저렴한 수준이다. 인접한 아크로리버파크 32평이 30~32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에 37억원에 거래됐다.

전평형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불가하다. 입주때 시세가 15억원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출없이 100% 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어야한다.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오는 3월 이후 분양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여서 실거주를 해야한다. 전세를 놓을수 없다. 서울 당해 2년 이상 거주자가 1순위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므로 특별공급은 없을 전망이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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