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물 받았으니 감옥 가"…김영란법 악용 50대, 실형
입력 2021-01-09 09:50  | 수정 2021-01-16 10:03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악용해 고위직 공무원에게 선물을 건넨 뒤 협박을 일삼아 수천만 원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숨진 오빠의 임용 동기인 고위직 공무원 B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B씨에게 13년 만에 연락해 춘천 집으로 부른 뒤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팔찌, 목걸이, 와인 등을 선물이라며 건넸습니다.


이후 이를 빌미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하겠다", "파면돼서 학교(교도소) 한 번 갔다 와라",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협박해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뜯었습니다.

그 뒤에도 "파면되고 2년만 더 살면 될 거다", "교도소에 있으면 얼마나 춥고 고독할까" 등 내용을 보내며 가족 이장비를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한 차례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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