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정신청부터 승소까지…위안부 피해자 7년간의 일지
입력 2021-01-08 19:21  | 수정 2021-01-08 19:40
【 앵커멘트 】
7년 5개월 전인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은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숙이 / 위안부 피해 할머니(지난 2013년)
- "열여섯 살에 (위안부로) 잡혀가서 죽으려고 동맥을 끊어도 못 죽었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원수가 안 지겠어 일본하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1인당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첫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뒤 법원은 정식 소송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 법원은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네 차례 변론 끝에 법원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죠.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를 불러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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