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축하금·수당으로 9개월간 400만 원 받은 정인이 양부모
입력 2021-01-08 19:19  | 수정 2021-01-08 20:11
【 앵커멘트 】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가 입양 후 9개월 동안 축하금과 수당 등으로 4백만 원 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정인이의 쇄골에 실금이 발견된 시점에는 정인이 몫으로 재난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까지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이를 입양하면 양부모에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줍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주는 돈을 정인이 양부모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강서구에서 입양축하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받았고,

한 달에 한 번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각각 15만 원과 10만 원씩 수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지기까지 이렇게 받은 돈만 410만 원에 이릅니다.


또 입양아동들은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해 병원을 가더라도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이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1,0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정인이의 쇄골에서 실금이 발견되고 차량에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지난해 7월에는 정인이 몫으로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도 했습니다.

홀트 측은 이미 입양이 완료된 정인이는 가족구성원에 포함돼 지원금을 받을 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상습학대로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부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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