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신청…승인시 월 120만원 수령
입력 2021-01-08 10:25  | 수정 2021-01-15 11:03
아동 성범죄자 68살 조두순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습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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