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상대 손해배상…오늘 국내 첫 선고
입력 2021-01-08 06:59  | 수정 2021-01-08 08:13
【 앵커멘트 】
일본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7년 만에 법원의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한일 정부의 무관심으로 절차가 미뤄지는 동안 할머니들은 하나둘씩 돌아가셨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폭력을 쓰거나 속여서 위안부로 동원한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절차의 첫 단계인 소장 송달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협약이 근거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 송달을 거쳐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본 정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 첫 재판도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할머니들은 한 분씩 돌아가셨습니다.

▶ 인터뷰 : 김강원 / 변호사 (지난해 4월 첫 변론 후)
- "그분들 연세가 있으니까, 가는 세월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걸 몸으로 느꼈죠. 아쉽죠, 안 아쉽겠습니까? 그렇죠?"

이 소송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할머니들에게 불리하도록 미리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소 제기 5년, 조정 신청 8년 만인 오늘(8일) 첫 결과를 받아들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편집: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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