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소위,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
입력 2021-01-08 06:59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가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한 민법 915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해 아동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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