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수처장 추천 효력정지' 재판 시작
입력 2021-01-07 15:46  | 수정 2021-01-14 16:03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7일) 오후 3시부터 야당 측 추천위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문 시작 전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추천위의 반대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그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가 출범하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6차 회의록을 추천위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현재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 집행정지 재판에 대해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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