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소비자 만족도 조사…우수업체 2% 가산
입력 2009-06-30 11:42  | 수정 2009-06-30 16:51
소비자가 직접 공동주택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신청을 받은 뒤 입주자 조사를 거쳐 12월 우수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업체에는 내년도 분양가 산정 시 건축비의 2%를 올릴 수 있는 가산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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