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앞두고 후보 비판글 SNS 공유한 교사…대법원 "무죄"
입력 2021-01-07 12:17  | 수정 2021-01-14 12:35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립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 신분임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위법성이 약한 점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도 "일상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몇 차례 단편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위법성 인식 정도가 약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대부분이 직접 쓴 것이 아닌 언론 기사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라며 "피고인의 게시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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